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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1-29 16:15
글쓴이 :
지비앤디
조회 : 4,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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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제33조(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)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
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, 모델명, 인증일자,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,
인증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비앤디의 음식물처리기는 모두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
(환경부 등록번호 DA-100 : 2013-2호 / GB-200 : 2013-69호 / GB-300 : 2013-9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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